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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08 12:53
실업급여 바로알기
 글쓴이 : 나눔
조회 : 39,733  
실업급여 바로알기

■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수 있나요?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해고, 권고사진 개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증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나 본인의 중대한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 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금액의 일부를(1/3 ~ 2/3)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최고액 : 1일 40,000원
- 최저액 : 1일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1. 구직급여 연장급여의 종류

○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어가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개별연장급여 지급
-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훈련기간에 대해 훈련연장급여 지급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태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특별연장급여를 지급 가능

2.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 수준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 될 때 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니 취업이 되지 못한 자
○ 만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8,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 7만원 이하)인자
- 실업(구직)급여 일액이 29,000원이하인 경우만 해당
○ 실업신고일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상기요건을 모두 갖춘자로 소정급여만료일 이전 신청한 경우 해당됨.
▣ 개별연장일수 : 최대 60일
▣ 개별연장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일액의 70%


3. 훈련연장급여 지급 대상 지원수준

○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 상기요건을 모두 갖춘자로 소정급여만료일이전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자에 한해 해당됨

▣ 훈련연장일수 : 훈련기간(최대2년)
▣ 훈련연장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일액의 100%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질병 병역법에 의한 복무 구속 형의집행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최대 4년)됩니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경우 지원은 없나요?
- 실업급여수급자가 지방관서장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광역구지활동비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하여 거주지관할 지방관서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이주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동시장탈퇴 연령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이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고용질월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주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친인척의 경조사, 채용시험응시, 취업, 입원 등 불가피하게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출석하여 실업인정 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구직)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분에게 실업인정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가. 지정된출석일(상담일)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출석일에 불출석시 해당 실업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 정당한 사유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
나. 담당창구에서 매번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하루라도 근로한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 일용직, 공공근로, 부업, 다단계등록 등 모든 근로 해당)

다. 적극적인 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기준
※ 구직활동일시,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기본적으로 기재

방문 면접 및 서류 직접 제출시
- 면접 담당자 직책이나 성명 기재
온라인 지원시
- 모집공고+보낸편지함 /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내역) 출력우편, 팩스서류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영수증 첨부,팩스는 팩스 송수신리포트 또는 팩스 영수증 첨부
직업훈련수강
- 훈련수강증명서(사설학원의 경우 출석부까지 첨부)
취업특강
- 단기취업특강의 경우 2주로 지정(3회까지만 인정)
- 담당자와 꼭 미리 협의
만남의날,채용박람회
- 참여 후 확인증 첨부
자영업(담당자와 미리협의)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자영업준비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봉사활동
- 센터지정 봉사활동 기관만 해당(8시간이상),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


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전화문의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본인이 아닌 자녀 등 가족이 온라인 입사지원을 해준 경우(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
- 직업소개소(헤드헌터)등록만 하거나, 구인 계획이 없는 곳 및 동일 사업장 반복 구직활동 등
- 자영업준비활동의 경우,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하는 경우

마. 자영업 준비중인 분은 사업자 등록일(코드 부여 등)로부터 최소 1달 이내 담당자에게 미리 자영업 개시 여부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보험 다단계, 프리랜서 등의 자유소득업자도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며 수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수급 중지 사법처리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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