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정관5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8항 1호에 의거하여
붙임의 문서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후원금의 모집 및 사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8
저희 기관에서는
정관5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8항 1호에 의거하여
붙임의 문서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후원금의 모집 및 사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