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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2년 푸드뱅크 기부식품 이용자 및 이용단체 안내문

2012.03.26

(기부식품 이용자 및 이용단체 안내문)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변경 안내

 2012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단체들에게 기부식품의 동등한 기회제공 등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자 및 이용단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 변경내용

  ○ 기부식품 개인이용자 및 이용단체 선정 및 교체 주기

구  분

현  재

‘12년부터 변경

 비고

개인이용자 

선정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기타 상담을 통해 푸드뱅크(마켓)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③ 차상위계층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전체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기부식품제공 중단 3개월 이전부터 안내

교체주기

미 설정

상담을 통해 6, 9, 12개월 단위로 선정

상담을 통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이용단체

선정

미 선정

① 정부지원을 있는 사회  복지 생활시설, 실비를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  (병원)등은 제공 금지,  다만, 기부처의 신선식  품 등은 현행대로 지원  가능

② 정부지원이 미흡한 지역아동센터, 무료 급식소 등은 개인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고 여유 있는 기부식품 제공

교체주기

미 설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교체

 2. 지역별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688-1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