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 이용자 및 이용단체 안내문)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변경 안내
2012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단체들에게 기부식품의 동등한 기회제공 등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자 및 이용단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 변경내용
○ 기부식품 개인이용자 및 이용단체 선정 및 교체 주기
구 분
현 재
‘12년부터 변경
비고
개인이용자
선정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기타 상담을 통해 푸드뱅크(마켓)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③ 차상위계층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전체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기부식품제공 중단 3개월 이전부터 안내
교체주기
미 설정
상담을 통해 6, 9, 12개월 단위로 선정
상담을 통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이용단체
선정
미 선정
① 정부지원을 있는 사회 복지 생활시설, 실비를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 (병원)등은 제공 금지, 다만, 기부처의 신선식 품 등은 현행대로 지원 가능
② 정부지원이 미흡한 지역아동센터, 무료 급식소 등은 개인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고 여유 있는 기부식품 제공
교체주기
미 설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교체
2. 지역별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688-1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