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강모(25)씨는 A카드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했으나 배우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당했다. 강씨는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A사 측이 청각장애인인 배우자(28)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확인을 통해 발급 동의를 구하려 했다”면서 지난 5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카드회사 측은 “2008년 2월부터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가족카드 발급 시 신청인의 동의를 거친 뒤에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강씨의 배우자는 유선을 통한 의사 확인이 불가능해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절해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청각장애인도 방문 이외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지침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모집 채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A사의 차별에는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카드사 대표에게 신용카드 발급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와 비슷한 차별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권고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